Posted on 2026. 01. 28.


김재섭 국회의원,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헬스장 먹튀 근절 및 무자격 강습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체육시설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제도 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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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회의원

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도봉갑)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헬스장 먹튀(고의적 폐업)’ 문제 해결과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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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은 지난 2024년도 국정감사부터 체육시설업 소비자 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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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헬스장 먹튀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고, 6월에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체육시설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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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의 결실로,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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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789건에 달했으며, 2025년 1분기에만 1,242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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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같은 기간 2,374건에 달했으며, 2024년 한 해에만 770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폐업으로 인한 평균 미환불 금액은 약 2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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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것은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2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곳 모든 계약서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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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사업자(70%)는 중도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18개 사업자(90%)는 물품 분실·부상·회원 간 분쟁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었으며, 12개 사업자(60%)는 회원권 양도 금지, 사업자 소재지 법원 지정 등으로 소비자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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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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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체육시설업자가 악의적·고의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휴·폐업을 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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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체육시설업자는 체육 강습을 할 때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강습을 맡겨서는 안 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무자격자에 의한 부적절한 강습으로 인해 발생했던 각종 안전사고나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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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김재섭 의원이 그동안 추진해온 일련의 제도 개선 노력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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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휴업·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 신설 ▲보증보험 가입 및 고지 의무 도입 ▲퍼스널 트레이닝(PT) 약관 적용 대상 명확화 ▲이용권 연기 기한을 사전 합의로 설정 가능하도록 하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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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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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전 통지 없이 갑작스럽게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체육 강습을 반드시 체육지도자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안전성이 향상되어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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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은“그동안 ‘헬스부 장관’이라고 불리며 대한민국 1천만 헬스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단순히 표준약관 개정이나 행정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제는 법률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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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한 약관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고의적인 폐업으로 환불 피해를 초래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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