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2. 05.


강북구, 장애청소년 안전망 강화 단체상해보험 도입

9~24세 장애청소년 전원 자동 가입... 보험료 전액 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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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관내 장애청소년이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애청소년 단체상해보험’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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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미만(2001년 2월 2일~2017년 1월 31일 출생자)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전원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강북구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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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다만, 지원 기간 중 강북구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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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장 항목은 장애청소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 제외)와 화상 수술비는 30만 원, 골절 수술비·화상 진단비·식중독 및 특정 전염병 진단비는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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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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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번 단체상해보험 도입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장애청소년과 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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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단체상해보험은 장애청소년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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