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2. 11.


국민건강보험 도봉지사,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 법안 발의…’

“불법의료 근절·재정 누수 차단” 한다.

▲전대명 지사장 회의모습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지사장 전대명)는 지난 2월 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6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사무장병원(약국)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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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장기요양·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상병수당 개선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제도 변화와 함께,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법안 발의 배경과 기대효과가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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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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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결정, 2025년(7.09%) 대비 0.1%p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역시 0.9448%로, 전년(0.9182%)보다 0.0266%p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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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조정되며, 외국인 등의 평균 보험료 상·하한도 함께 변경된다. 공단은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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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간소화·국민비서 고지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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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국세청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와 연계돼 간소화된다. 기존에 병행 제출하던 보수총액통보 절차가 줄어들어 사업장과 근로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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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 고지 및 건강·연금보험료 환급금 안내를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신규 알림·고지 서비스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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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통합돌봄 서비스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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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분야에서는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이 시행돼 단기보호는 연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24회로 늘어난다. 아울러 2026년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 이동부터 진료·수속·약 수령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병원동행서비스 시범사업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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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전국 시행이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주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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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지급액 인상… 자영업자 기준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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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역시 2026년부터 지급액과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 2단계 시범지역의 경우 1일 지급액은 49,540원으로 인상되며, 3단계 지역은 정률·정액 혼합형으로 최대 68,100원까지 지급된다. 자영업자의 월 매출 인정금액도 2025년 206만 원에서 2026년 21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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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명 지사장 회의모습

■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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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무장병원(약국)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 발의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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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질서를 파괴한다”며 “2025년 11월 기준 부당 청구 금액이 약 2조 8,849억 원에 달하지만, 장기화된 수사로 징수율은 8%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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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기간은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보험재정 관리기관으로서 신속한 몰수·추징 보전이 가능해져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정 누수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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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2026년 3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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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전국 시행이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주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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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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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분야에서는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이 시행돼 단기보호는 연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24회로 늘어난다. 아울러 2026년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 이동부터 진료·수속·약 수령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병원동행서비스 시범사업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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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전대명 지사장은 “사무장병원 특사경은 불법 의료 근절과 건보재정 보호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