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2. 19.


김재섭 국회의원, ‘선거 연령 16세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재섭 의원 “책임과 권리의 균형에 맞는 선거권 확대 필요”

김재섭 국회의원

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도봉갑)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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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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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16~17세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정작 선거권과 선거운동에서는 배제되는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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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5세 이상이면 일정 요건 하에 근로가 가능하고, 소득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선거권은 일률적으로 제한되고 있어, 정치적 권리와 책임 구조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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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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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선거권 확대가 단순한 연령 조정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교육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정치적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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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은 “이미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허용된 16세 청소년을 선거권에서는 배제하는 것은 권리 구조상 명백한 불균형”이라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주체로 인정한다면, 그에 걸맞은 권리 역시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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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무조건적인 선거권 확대가 아니라, 교육과 제도적 보완을 함께 담은 책임 있는 참정권 확대”라며 “청소년이 민주주의의 한 구성원으로서 합리적인 판단과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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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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