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2. 19.


정초립 강북구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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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립 강북구의원 대표발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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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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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립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입주자 동의 요건을 ‘10분의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10분의 2이상)과 차이가 있어 상위법 기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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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 요청 요건을 상위법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감사 실시 전 ‘사전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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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감사 청구 접수 시 사전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검토를 통해 감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감사 착수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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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초립 의원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구민이 함께 거주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입주민 권익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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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감사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