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2. 26.


강북구,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지속

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

2026년 전자게시대 감면 송출사진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감면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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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외 업종)이면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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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오는 2월 27일까지 건설관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2-901-5551),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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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별도 추가 서류 없이 감면이 적용되며,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고용인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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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감면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27일까지 전자게시대, 문자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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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이 반영된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는 3월 중 발송되며, 고지서 발송 이후라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감액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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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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