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2. 26.


도봉구, 오는 3월부터 2026년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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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2025년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라 확정된 지역 내 건축물 3,05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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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확인 사항은 ▲베란다 및 옥상 무단 증축 ▲천막이나 철제 구조물을 이용한 영업공간 확장 ▲가설건축물 미신고 또는 존치기간연장 신고 누락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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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를 지참해 실제 현장과 대조·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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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준공 이후 신고나 허가 이력이 없거나 관련 공적 서류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증축 부분은 위반건축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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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시정 의사를 밝힐 경우,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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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7월부터 위반건축물 등재를 비롯해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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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각종 인·허가 및 대출 제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상당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작은 증축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와 상담을 거쳐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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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도봉구 주택과 주택정비팀 02-2091-353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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