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3. 05.


성북구보건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치료 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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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 인한 소득 공백 보전 목적의 지원 제도

일용직·프리랜서·이동노동자 등 노동약자 중심의 지원 대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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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건소가 아파도 생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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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입원, 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 발생한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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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가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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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은 입원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14일이다. 올해 기준 1일 9만 6,960원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지원액은 135만 7,4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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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은 4억 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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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일정 근로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 수급자 등 중복수혜자는 제외된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출산, 요양을 위한 입원이나 요양병원 입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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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일 접수분부터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사업) 인정 기간 범위가 확대되며, 90일 산정 방식도 기존 ‘일수’ 기준에서 ‘개월’ 기준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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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온라인(sickleave.seoul.go.kr) 또는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이나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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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숙 성북구보건소장은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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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2-2241-6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북구보건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치료 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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