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3. 11.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 ‘2026년 제도개선 사항 ’

보험료율 인상·희귀질환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등 주요 현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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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지사장 김양숙)는 지난 3월 4일 오전,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2026년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공단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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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간소화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중증 소아환자 의료기기 급여 확대 ▲통합돌봄 전국 시행 ▲상병수당 제도 개선 ▲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결과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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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율 7.19%로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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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결정됐다. 이는 2025년(7.09%) 대비 0.1%p(전년 대비 1.48%) 인상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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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전년(0.9182%)보다 0.0266%p(2.9%) 인상된다.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상향되며, 보험료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외국인 평균보험료는 15만8,63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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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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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와 연계해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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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수총액 통보 방식 대신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정산하며, 공무원·교직원 가입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자료가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기존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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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 70개 신규 지정… 산정특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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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이 총 70개 추가된다. 극희귀질환 61개,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 9개가 신규 지정되며,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 등 일부 질환도 희귀질환 목록에 포함된다. 이는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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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장애아동·소아환자 의료기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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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는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신규 보조기기 3종(몸통지지 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아동용 전동휠체어)이 도입된다. 기준액은 최대 380만원까지 지원되며 내구연한은 3~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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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는 19세 미만 중증 소아환자의 필수 의료기기 요양비 지원이 확대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3개 품목이 추가되며, 구입비의 90%(차상위계층은 10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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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3월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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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이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된다. 방문진료, 재택의료, 방문요양·목욕·간호, 식사·가사지원, 주거안전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며,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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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인상… 자영업자 인정소득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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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은 1일 지급액이 4만9,540원으로 인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보수월액의 60%를 적용하는 정률 방식이 병행된다. 자영업자 월 매출 인정금액도 206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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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송 항소심 패소… “전문가 자문 통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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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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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흡연과 암 발병 간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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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의학·법학·보건의료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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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양숙 강북지사장은 “보험료율 조정과 제도 개선은 재정 안정과 국민 보장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달라지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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