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3. 12.


성북구, 3월 9일부터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전면 시행

시간·장소 제약 없는 비대면 법률복지 서비스 도입

성북구청 누리집(sb.go.kr) 통해 신청

생활밀착형 법률복지, 디지털 행정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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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3월 9일부터 구민의 법률 고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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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주민을 위해 마련된 비대면 법률복지 서비스다.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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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가족·상속 문제, 행정처분 관련 문의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북구는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문상담에 이어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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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누리집(sb.go.kr)에 회원 가입한 성북구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비공개로 운영되어 개인정보 보호와 상담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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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담 분야는 ▲민사 문제▲가족·이혼·상속▲임대차 보증금▲행정 관련 법률 문제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단, 서류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건은 기존의 방문 상담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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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 성북구청 누리집(www.sb.go.kr)에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이후 로그인하여 [민원/제안] → [민원안내] → [무료법률상담] →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메뉴를 통해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된다. 이를 변호사가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직접 답변한다. 신청자는 문자 메시지(SMS)로 결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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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이번 서비스 운영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디지털 기반의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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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온라인 법률상담을 통해 구민이 일상에서 겪는 법률 고민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북구, 3월 9일부터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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