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3. 1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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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선관위, 기부행위 혐의로 현직 구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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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열)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을 위반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구의원 A씨를 2026년 3월 1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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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A씨는 본인의 의정보고회에서 가수 B씨에게 축가 2곡을 부르게 함으로써,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노래 공연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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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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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때에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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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후보자와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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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선관위는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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