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3. 19.


보도·차도, 불법 광고물 정비 등 도봉구, 새학기 어린이통학로 안전 집중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통학로 보도·차도 정비 등

학교 앞 불법 광고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등도

▲오봉초등학교 앞에서 도봉구 직원들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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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이용하는 길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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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개학 시기에 맞춰 이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를 중심으로 교통·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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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비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정비 ▲통학로 보도 및 차도 정비 ▲도로시설 보수 ▲교통안전시설 점검 ▲불법 광고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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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창림초등학교와 오봉초등학교에는 3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을 추가로 설치한다. 또 옐로카펫 벽체와 바닥체를 교체·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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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림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앞 왕복 2차로 약 200m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정비를 실시한다. 준공 예정일은 5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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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림초 후문 인근 덕릉로63길 일대에는 보행자우선도로 정비를 실시한다. 디자인 포장을 적용해 차량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5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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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고등학교 주변 노후도로 구간에는 도로포장 정비와 미끄럼방지 포장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 역시 5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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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미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약 800m에 대한 노후 보도 정비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부터 정비에 착수해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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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시설 정비와 더불어 구는 3월 27일까지 지역 내 23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일제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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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도봉구지부와 함께 보행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과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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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정비를 유도하나, 미이행할 시 즉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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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통학로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비와 철저한 관리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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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는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64개소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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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등교 시간(오전 8시~9시)과 하교 시간(오후 1시~4시)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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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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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2091-4162

-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02-2091-4248

- 가로관리과 광고물팀 2091-4023

- 도로과 토목팀 2091-4057 및 도로관리팀 2091-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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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직원이 도봉구 지역 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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