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3. 25.


김재섭 국회의원, ‘아동학대 처벌강화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취업제한 최대 30년 확대·아동학대 살해죄 하한 상향 등 전방위 대응

김재섭 의원 “처벌은 더 무겁게, 재범 가능성은 원천 차단해야”

김재섭 국회의원, ‘아동학대 처벌강화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도봉갑)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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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최근 어린이집 교사 학대 사건과 반복적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 등 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처벌 강화와 재진입 차단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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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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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서는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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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시행되면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자는 장기간 아동과 접촉하는 직무에서 배제되어,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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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 대상 범행,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 등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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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 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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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존재를 대상으로 한 가장 악질적 범죄”라며 “심각한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아동과 밀접한 업무로의 복귀를 보다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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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법안은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해 재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이 아니라, 확실한 책임과 단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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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국회가 아동 보호에 있어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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