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3. 26.


도봉구,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위탁보호 서비스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대상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 반려묘 지원

▲오언석 도봉구청장(가운데)이 반려견 동반 방범대 선포식에서 구민의 반려견을 쓰다듬고 있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취약계층 대상의 반려동물 위탁보호 사업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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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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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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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동물은 동물등록이 돼 있는 반려견과 반려묘다. 반려견의 경우, 4kg 미만은 1일 3만 원, 4kg 이상~20kg 미만은 1일 4만 원, 20kg 이상은 1일 5만 원까지 지원된다. 반려묘는 무게 상관없이 1일 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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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일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까지, 1인 가구는 반기별로 5일까지다. 지원기준을 초과해 위탁할 경우, 해당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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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은 지원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구비 후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위탁관리업체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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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지정 펫위탁소는 2개소로 반려견 전용인 도봉애견미용앤호텔(도봉구 마들로 736, 101호)(02-954-9933)과 반려묘 전용, 고양이호텔_미야옹(도봉구 덕릉로54가길)(0507-1354-7910)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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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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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지역 내 반려동물의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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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도봉구 보건정책과 동물복지팀 02-2091-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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