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3. 26.


도봉구, 유가 급등 틈탄 매점매석 행위 집중 대응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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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기후환경과에 마련 유선으로 신고사항 접수

▲도봉구 지역 내 한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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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폭리 목적의 석유제품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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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 마련됐다. 3월 16일부터 5월 12일까지 운영되며, 신고 대상은 ▲정당한 이유 없는 판매기피 ▲매점매석 행위 ▲최고가격제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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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항은 유선(02-2091-3222)으로 주유소명, 위반내용, 위반시점 등을 말하면 된다. 접수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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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번 센터 운영으로 유가 급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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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유가 급등 상황에서 일부 업소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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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도봉구 기후환경과 에너지팀 02-209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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