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3. 26.


성북구, 잠자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복지의 마중물로 활용

​

지방세 소액 환급금 기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북복지재단’으로

소액 환급금 납세자에게는 작지만 큰 나눔 실천으로 나눔문화 확산

​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방세 환급 기부금을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지방세 환급금 기부처를 기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북복지재단’으로 변경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사후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발생한다.

​

1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성북구의 경우 미환급 건수의 총 6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3년간 성북구에서 소액 환급금 기부에 동참한 구민의 정성은 1,353건, 약 830만 원에 이른다.

​

성북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기부를 원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기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금의 기부처를 변경했다” 면서 이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소외 이웃을 돕고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

기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금은 연초 심사 과정으로 기탁시점과 실제 사용 시점에 차이가 있고 사용 목적도 지정된 곳으로만 한정해 사용해야 했다.

​

그러나 이번 조치로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성북복지재단이 구와 긴밀히 협력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특화사업에 기부금을 유연하고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구는 구민 참여를 돕기 위해 매달 우편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과 기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지방세 환급 통지서를 받은 구민이 성북복지재단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 안내 받은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뒷면의 양도(기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 또는 전화(☎ 02-2241-4135)로 세무2과 세입정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

또한, 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기부금은 성북구 관내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됨으로서, 성북구 저소득층 지원 및 지역복지 인프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