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4. 08.


도봉경찰서, 약물운전 강화법 시행(4.2) 계기 ‘약사회와 치안파트너스 MOU 체결’

​

​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경찰서(서장 윤창기)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처벌강화 조항의 시행에 맞춰, 4월 1일 도봉강북약사회(회장 김병욱, 강북세계로약국 대표약사)와 약물운전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처벌 대상 약물에 다양한 치료목적으로 처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고, 경찰청 약물운전 예방수칙인 ▲약 처방 및 구입 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기 ▲약 봉투나 포장에 표시된 ‘졸음 유발’ 또는 ‘운전 주의’ 문구 살피기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체결됐다.

​

이에 따라, 약사회는 도봉구 약국 111개소를 통해 지역 주민에 대한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제공하고, 제조약 봉투에 약물운전 예방을 돕는 안내문구를 삽입할 계획이다. 한편, 양 기관은 치안 파트너스로서 범죄예방과 치안정책 홍보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윤창기 도봉경찰서장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주의력·운동능력·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 등 운전자의 당시 몸 상태가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을 피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