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4. 09.


강북구, 석유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현장점검 통해 석유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총력

​

​

강북구는 최근 자원위기 주의 경보발령 및 석유류 수급 불안 상황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석유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신고센터는 5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주유소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를 접수한다.

​

주요 신고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과다 공급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과다하게 구입·보유하는 행위 등이다.

​

신고는 환경과 에너지팀(☎ 02-901-2592)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실 확인과 함께 필요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

구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석유 유통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특히 위법 의심 업소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짜 석유제품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시료 채취와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아울러 구는 석유판매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 대책 사항 안내 및 주요 위반사례 등을 교육해 현장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위반 행위 사전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

구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석유 매점매석 및 불법 유통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