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4. 16.


도봉구,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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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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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돼있는 고함량 석면건축자재로, 석면이 호흡기로 다량 유입될 경우 폐암, 석면폐증 등의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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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안전한 철거·처리가 필수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와 일반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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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가구는 주택 철거·처리 시 동(棟)당 전액, 지붕개량 시 동(棟)당 최대 1,000만 원을, 일반가구는 주택 철거·처리 시 동(棟)당 최대 700만 원, 지붕개량 시 동(棟)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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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은 동(棟)당 슬레이트 면적 200m2 이하일 경우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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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가구를 선(先)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순으로 우선순위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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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4월 24일까지 도봉구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도봉구청 기후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울시에서 5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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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는 구민의 건강 보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분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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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도봉구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02-209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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