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4. 16.


도봉구, 의류봉제 등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의류봉제 등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5대 도시제조업 대상

지원 품목 총 34종 구성, 업체당 최대 7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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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 내 도시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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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5대 도시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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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화합물(발암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화재위험, 감전·누전 위험이 있는 업체는 우선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총 34종으로 구성된다. 위해요소 제거 분야로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설치, 덕트와 산업용 환풍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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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 개선 분야로는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제습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전열교환기 등이, 작업능률 향상 분야로는 연단기, 바큠다이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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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총비용의 90%까지, 업체당 최대 720만 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업체는 4월 24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도봉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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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중 현장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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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열악한 제조현장의 작업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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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도봉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2-2091-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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