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4. 23.


도봉구,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최대 20만 원 각별한 주의 요청

▲도봉구청 전기차 완속충전시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전기차 충전방해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말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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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민원 건수는 2024년 1,333건, 2025년 1,364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2024년, 2025년 각각 853건, 819건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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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충전구역에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가 아닌 차량 주차 ▲충전구역과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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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기준 충전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주차 ▲충전시설이 없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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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충전구역 표시가 된 모든 구역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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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2월 5일부터 강화된 기준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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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주민신고제’ 변경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이 최대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됐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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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도봉구 기후환경과 에너지팀 02-209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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