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5. 28.


도봉구민이면 자동 가입 더 든든해진 ‘구민안전보험’

자연재난·사회재난·어린이 상해 의료비 보장항목 신설

땅꺼짐·임산부 상해 의료비 보장 한도 확대 등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리플릿

도봉구가 전 구민 대상의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6년 5월 20일부터 2027년 5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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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2020년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해 구민 수요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보장항목을 신설‧변경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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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상해사고에 대한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대상 영역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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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상해 의료비(최대 100만원) 항목을 새로 만들고 땅꺼짐·임산부 상해사고 보장 한도를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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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구민도 상해로 입원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5만 원 한도 내에서 입원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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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 방법과 절차, 보장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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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도봉구 재난안전과 생활안전팀 02-2091-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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