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7. 09.


토지거래허가증도 비대면 도봉구, 전국 최초로 바꿨다

토지거래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전국 최초 도입

연간 수천만 원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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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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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 신청인이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처리에 동의만 하면, 허가증을 암호화된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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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수령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구민의 행정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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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관련 신청은 총 1,791건 접수됐다. 1,791건 기준, 허가증 수령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약 5,000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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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로 본다면 연간 26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비용 계산은 이동·대기 1시간 가치(시간당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 고용노동부), 교통비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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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구는 전국 확대와 허가증의 전자적 교부 법제화를 위해 현재 상급 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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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증 전자 발급은 행정 절차의 관행을 깨고 구민의 편의를 극대화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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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번 서비스 시행 이외에도 토지거래허가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4월부터 구는 토지거래허가 법정 처리 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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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허가접수가 집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1명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지정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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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책팀 02-209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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