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7. 16.


도봉구에선 ‘음식물 감량기 부산물’ 종량제봉투에 버린다

올해부터 건조방식 소형감량기 부산물 일반종량제봉투 배출 가능

구(區), 주민 불편 해소 위해 음식물 감량기 부산물 관련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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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올해부터 달라진 ‘음식물 감량기 부산물 배출기준’을 홍보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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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변경된 배출기준을 모르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주민들이 달라진 배출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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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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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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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이 가능한 대상은 품질·안전인증을 받은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에서 충분히 건조된 부산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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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나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부산물은 기존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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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조례 개정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확대와 주민 배출 편의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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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조례를 개정해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 부산물의 일반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한 자치구는 도봉구와 은평구 단 두 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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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서 발생한 부산물도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감량기로 건조한 부산물을 다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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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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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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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에 따라 품질·안전인증을 받은 1일 처리용량 1~5kg의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를 사용하는 주민은 충분히 건조된 부산물을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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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과 함께 구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건조 부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 허용도 이끌어냈다. 건조된 부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더라도 최종 처리시설인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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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건조 부산물의 높은 소각 효율성과 위생성 등을 근거로 반입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음식물 감량기로 건조한 부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가능해지면서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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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음식물 감량기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이 달라진 배출기준을 정확히 알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강화하고,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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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도봉구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 02-2091-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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