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7. 22.


김재섭 국회의원, ‘특수학급 사각지대 제로법’ 대표발의

특수학급 설치 시 장애 유형과 정도 고려하여 안전성 및 접근성 확보하도록 기준 마련

김재섭 의원 “장애 유형 감안 없는 배치는 차별, 안전하고 균등한 교육환경 보장해야”

김재섭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도봉갑)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할 때 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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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실 구획 및 환경 조성 등 안전성과 접근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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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창고나 유휴공간 등을 특수학급으로 활용해 장애 학생이 이동하거나 수업받는 데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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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은 일반학교가 특수학급을 설치 및 운영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안정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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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특수학급 환경의 편차를 줄이고 모든 특수교육대상자가 균등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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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은 “특수학급은 장애 학생들의 학습과 이동 편의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교의 남는 공간에 임의로 배치되는 등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교실 배치는 학생들을 불편과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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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학교가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법적 울타리를 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별 시설 편차가 줄어들어 많은 장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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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 의원은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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