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9. 02.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5분 자유발언’

“노원구 예비비 과도 사용” 지적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진보당·공릉1·2동)이 노원구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이 과도하다며 재정 운용의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집행부의 과도한 예비비 사용 시정을 바란다’는 제목으로 예비비 집행 실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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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나영 의원은 “지난 9대 의회에서도 예비비 과도 사용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이번 임시회 보고자료를 보면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 다시 발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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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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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올해 노원구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예비비 90억 원 가운데 약 93%인 83억여 원이 사용승인 처리됐으며 현재 약 6억7천만 원만 남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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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예비비 사용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했다. 소송 결과에 따른 지출이나 노후 민원 키오스크 교체, 안전사고 위험 시설물 교체, 공사현장 소음대책 등은 예비비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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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춘선숲길 연장, 인건비, 도시재생 벤치마킹, 축제분석 솔루션 운영 등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 시설 조성이나 축제, 워크숍, 흡연부스 설치, 파크골프장 조성 등에 예비비가 사용된 사례도 문제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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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의원은 “예비비 과도한 사용은 주민이 부여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시급성 사업이나 지속적으로 유지비용이 발생하는 사업, 예측 가능한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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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5년도 결산과 2026년도 감사, 2027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예비비 과도 사용 즉시 시정 ▲예비비 사용 보고 시 사업의 시급성·불가피성·비예측성을 입증할 근거 마련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충실하게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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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최나영 의원은 “예비비는 집행부가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며 재정운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