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9. 08.


도봉구, 개학맞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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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

북부교육지원청·도봉경찰서와 협력해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도

도봉구, 개학맞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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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2026년 2학기 개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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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64개소에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특히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8~9시)과 하교시간(13~16시)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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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기간 동안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정차하는 장애인, 어린이 탑승 차량은 일시적인 정차(5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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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기간 중 신방학초등학교, 창경초등학교, 쌍문초등학교 정문에서 북부교육지원청, 도봉경찰서와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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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도봉구청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한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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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탑재 차량 및 고정형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활용해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관련문의: 도봉구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02-209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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