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9. 17.


도봉구,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 허용 및 환급 행사 실시

9월 16일~20일 관내 4개 시장서 농·축·수산물 사면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도봉구,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 허용 및 환급 행사 실시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추석 명절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와 주변 도로 주차 단속 유예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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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는 9월 16일(수)부터 9월 20일(일)까지 5일간 관내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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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여 시장은 ▲방학동도깨비시장(농·축·수산물) ▲쌍문시장(농·축산물) ▲창동신창시장(수산물) ▲창동골목시장(수산물) 등 4곳이다. 당일 행사 품목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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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9월 11일(금)부터 9월 27일(일)까지 17일간 방학동도깨비시장, 창동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전통시장 방문객은 주차 시점부터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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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내 주차 또는 이중주차 등 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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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이 기간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상인회와 협력해 보행자 안전 관리 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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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시장별 행사 정보는 도봉구 전통시장 안내 누리집 ‘도봉구 시장 한 큐(Q)에 알(R)려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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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구민들의 발걸음이 늘어 상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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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도봉구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지원팀 02-209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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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로 북적이는 지난해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방학동도깨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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