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10. 21.


도봉구-도봉구건축사회,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 맞손

12월 특별조치법 시행 앞두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부터 사용승인까지 통합(원스톱) 지원

도봉구-도봉구건축사회,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 맞손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도봉구건축사회(회장 정장환)와 손을 잡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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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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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되고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위반건축물 중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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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봉구는 도봉구건축사회와 10월 16일 도봉구청장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건물 소유자가 손쉽게 양성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께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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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사항은 ▲찾아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공동 운영 ▲양성화 신청부터 사용승인까지 통합(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위반건축물 현황자료 공유 및 현장 방문 안내·홍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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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찾아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에서는 건축사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양성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절차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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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2027년 1월부터 2월까지 권역별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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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또한 대상 건물 소유자가 신청부터 과태료 납부, 사용승인까지 한번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처리절차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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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 건축사회와 신속히 공유해 보완을 돕고, ‘특정건축물 양성화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심의기간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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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안내문 발송,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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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제공한 위반건축물 현황자료(개인정보 제외)를 바탕으로 건축사회가 방문해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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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도봉구청장은 “도봉구건축사회의 전문성과 구의 행정력을 결합해 주민들이 양성화 절차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며 “대상 건물 소유자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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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도봉구 건축과 건축정책팀 02-2091-3655

도봉구-도봉구건축사회,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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