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10. 29.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10월 월례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단행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판오 중구의회 의장)가 지난 10월 21일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10월 월례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전격 단행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서울시 협의회 윤판오 회장(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단과 마포구의회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윤판오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장(중구의회 의장)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나 일할 조직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종속되어 있어 ‘반쪽짜리 독립’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 속에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감시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력히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향해 다음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하고 서명을 진행했다.
먼저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책임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지방의회가 지역 특성과 의정 수요에 맞는 조직을 스스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권을 부여할 것 ▲광역과 기초의 차별 없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장 ▲기초의회의 독립성과 의정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사무국’ 통일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월례회의 결의대회에서 모인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10월 2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총력을 다해 참석해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