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7. 02.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과제
Ⅳ 결어
전 상 훈
서울시 뉴타운사업기획관
jeonsh@empal.com
뉴타운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다양한 내용으로 해결 하여야 하는데 이를 보면 뉴타운 사업은 시행된 기간이 짧고 제도적으로는 촉진법이 총론적으로 입법되고 부분별 시행은 “도시 및 주거 정비법“등의 개별법에 따라서 시행되어 시행착오에 의한 제도적 보완을 하여야하고 또한 정비구역 지정 및 수립은 공공이 하고 집행은 주민이 함으로써 서로의 이해를 도출하여야 한다.
더구나 동 시대의 부동산의 경기에 따른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주택의 보급률, 소득 향상에 의한 고품격의 주거욕구, 재산가치의 상승 등의 사회 경제적인 영향에 따라서 사업추진 속도는 달라진다.
일반 재개발사업의 경우를 보면 2004년 6월에 재개발사업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포함)을 315개소가 지정되었으나 5년이 도래된 2008년 5월까지 정비구역 결정된 곳이 96개소(구역결정비율;30.5%)를 보더라도 뉴타운의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조기에 시행되리라 기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공이 주민에 대한 설명회 등으로 상호간의 이해를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