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7. 09.


강북구 번2동 1단계 사업 막바지 돌입 

 


오패산재건축 5년 숙원 시험대 올라


재건축 요건 충족돼 5월경 신규지정

 

◆오패산재건축추진위원회 조성용 위원장(중앙)이 임원들과 함께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사업 성공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패산재건축추진위원회(가칭)(위원장 조성용)가 지난 5월 주택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8월경 시의회 의견청취를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 구역은 강북구 번2동 441-3 진숙빌라 일대 약 30,333㎡ 규모의 1, 2, 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합 되 있으며 계획 용적률 190%, 건폐율 60%, 최고 7층으로 재건축 될 전망이다.


토지등소유자는 485명에 건축물이 103호에 이르는 비교적 좁은 구역이나, 향후 사업이 진척 되는 동안 용적률 등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지난 5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발표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부문에서 강북구 번2동 441-3 일대를 포함해 총 9개소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 됐다.


신규 지정 구역으로는 ▲용산구 갈월동 11-12 일대 ▲광진구 노유동 236 일대 ▲동대문구 용두2동 236 일대 ▲중랑구 중화동 324 일대 ▲마포구 공덕1동 15-117 일대 ▲강서구 공항동 45 일대 ▲관악구 봉천9동 634 일대 ▲성북구 종암동 103 일대 등이다.


시의회 의견청취가 당초 계획 보다 한 달 가량 늦춰진 8월로 연기됨에 따라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추진위는 2003년 설립된 이래 사업이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표류한지 올해로 5년차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추진위 사무실에서 조성용 제2대 위원장은 “우리 구역은 대지에 비해 조합원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최대 250%가 적정 할 것”이라며 “3년 째 공사 중인 주택 바로 옆 오패산 터널(700m) 굴착 공사로 인해 노후 된 주택에 균열이 생기는 등 소음과 분진 피해가 많아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 구역은 현재 토지등소유자 중 10%가 추진위 임원으로 현역 통·반장들이 활동하고 있다.


조성용 위원장은 준비위 설립부터, 감사,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강북구청 1인 시위, 기자 회견, 서울시청 1인 시위, 서울시 부시장 면담, 강북구청장 면담 등 재건축 추진과 추진위 승인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후도는 이미 50%를 넘어섰고 해당 건축물이 빌라로 이뤄져 있어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지역이 200호 이상이거나 10,000㎡ 이상인 지역 중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전체의 50%이상 이거나 다세대 및 다가구가 건축물 수의 30% 이상이면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안전진단이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단독주택 재건축은 아파트와 달리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구역은 곧바로 조합설립·사업시행 등이 가능해 사업에 가속도가 붙는다.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은 대부분 용적률이 100%이하인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할 경우 200% 이상까지 용적률 확보가 가능해 사업성이 크게 향상된다.
또 재개발 사업에 비해 도로,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해 사업 시행 시 기반시설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의 4/5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되면 미동의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북구 번2동 441-3 진숙빌라 일대는 지대가 높은 단점을 제외한다면 교통, 생활 편의시설 등이 우수하다. 먼저 미아동 신일고 야구장 부지에 성신여대 제2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패산을 병풍처럼 둘러 공기가 맑고 상쾌하며 북부시장과 수유시장이 인접해 있다.


지하철 4호선 수유역과 미아역이 500m 이내에 있는 역세권으로 실수요자들이 눈여겨 몰만 하다.
한편 오는 8월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돼 1단계 추진이 완료된다. 재건축은 수립부터  청산까지 크게 4단계 12개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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