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7. 23.
서울시, 무늬만 공개공지 철퇴
불법구조·용도 변경 뿌리 뽑아
건축물 매뉴얼 ‘건축물 생애관리’
◆강남구 대치동 959번지 미관도로변 3m 건축선 후퇴부분에 카스토퍼를 설치해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축주가 서울의 공공(公共)의 공간인 공개공지에 울타리를 설치해 일반 시민의 접근을 막고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건축선 후퇴부분을 주차장이나 노천카페로 사용하는 등의 공적 공간 불법 용도변경 사례를 효과적으로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공개공지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약속한 일종의 ‘사적영역 내 공적 공간’을 말한다.
서울시는 모든 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착공, 완공, 최종 철거될 때까지 매뉴얼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건축물 생애관리’ 개념을 도입, 각종 공적공간의 설치·관리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매뉴얼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적공간의 불법 용도변경을 뿌리 뽑고 공공성을 회복키로 한 것이다.
건축물 생애관리 매뉴얼은 서울시의 모든 건축물을 경과 년 수, 규모, 구조별 특성, 용도 등으로 세부 분류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시기별·항목별 관리방법과 점검사항을 표준화 해 놓은 것이다.
‘건축물 생애관리’ 개념이 도입되면 모든 건물주와 관련 행정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석면 등의 폐기물 처리를 포함, 철거 시까지 지속적 건축물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시가 담당해오던 ‘건축허가’ 기능을 구로 이관하고 시의 기능을 ‘건축정책’과 ‘건축물 관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 서울시 건축행정의 패러다임을 건축 인·허가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시의 이와 같은 조치는 공적공간의 불법 용도변경이 건축물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 미비 때문인 것으로 진단됨에 따라 이뤄 졌다.
그동안 공적공간은 법제화와 인센티브 부여로 양적으로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실 등으로 방치되거나 사유화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었다.
시는 공적공간에 울타리나 출입구를 설치해 시민 출입을 제한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해 사실상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노천카페, 물품 적치장, 불법 영업시설 등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