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8. 07.
모든 체납 세금 개인별 통합 서비스 시행
시는 오는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민고객이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서울시에서 부과한 모든 체납된 세금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개인별로 “체납세금통합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세외수입은 금액이 소액이고 지방세와 달리 납기 경과 후의 가산금 규정이 미비하여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았으나, 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과태료 체납처분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사회생활 제약(신용불량, 출국금지 등)은 물론 감치처분까지 받게 된다.
과다 징수된 체육관 사용료, 이용시민에게 환급
2007년 7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대관 사용자들로부터 부당 징수된 체육관 사용료가 환급토록 조치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립장충체육관 위탁운영 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동 업체가 대관 사용자들로부터 전기료 등 체육관 사용료 7,400여만원을 부당징수 한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단체 및 업체들에게 환급토록 시정조치 했다.
1963년 2월 건립된 장충체육관은 1,990평에 5,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으로 1999년 11월부터 민간에게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운영업체는 주식회사000으로 2007년 2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장충체육관 위탁운영업체가 전기료 등 사용료를 부당징수 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직권감사를 실시한 결과, 동 업체가 조례를 위반해 사용료를 부당징수 한 사실을 밝혀내고 과다징수한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환불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친환경 건축물 세금 감면 혜택
시가 정하는 친환경·에너지 기준을 충족하는 신축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가 최고 20%까지 감면된다. 시는 개정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30일부터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등급에 따라 5~20% 범위에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 건축물로서 건축물 취득일 현재 서울시의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시로부터 ‘신축부문 친환경 건축물 인정등급’을 부여받아야 하며, 감면범위는 1등급은 20%, 4등급은 5%로 등급에 따라 각각 5%씩 차등을 두어 감면하게 된다.
시가 정하는 ‘친환경 기준’이란 국토해양부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우수등급(65점) 이상이며, ‘에너지 기준’이란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EPI)의 평점합계가 74점 이상이거나 지식경제부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말한다.
별들이 온다
시는 해외관광객 유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잠실종합운동장 호돌이광장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2008서울한류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한류의 대표 브랜드를 담아내며 역동적인 페스티벌이 될 ‘2008서울한류페스티벌’은 서울시민과 해외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공연과 전시 등을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페스티벌로 계획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서울, 아시아를 품다’를 주제로 하는 ‘페스티벌 축하공연’과, 아시아 전역의 사랑을 받은 한류드라마와 영화의 OST(Original Sound Track)를 선정하여 영상과 함께 선보이는 ‘음악이 함께하는 영상의 밤’, 아시아재난극복 기금 마련을 위해 기획되는 ‘ASIA AID 콘서트’ 등 세 개의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