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8. 07.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차량보다 보행자, 사업자 수익률보다 입주민 편의 위주로 설계해야
구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허가 결정… 미흡할 경우 건축추진 어려워
◆주택가 보도조성 사례.
구로구가 다세대-다가구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구로구는 28일 “그동안 사업자의 수익률에 우선해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져 오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입주민 위주로 편하고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세대-다가구 소규모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벗어났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건축 추진이 어렵게 됐다.
현재 구로구는 정비예정지구 내에 새롭게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구로구의 경우 관내 80% 정도가 정비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신규 건축물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새롭게 발표된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입주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 조성이다.
그동안 사업자의 수익률을 우선시해 입주민의 편의 및 외관 디자인이 무시된 채 한 동네 모든 건축물이 동일하게 지어지던 방식을 금지하고 건물마다 입주자를 고려한 설계와 디자인이 가미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물을 배치함에 있어 공지를 넉넉히 확보해 개방감을 주도록 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도로전면에 1.2m 이상의 보도를 조성해 지역주민의 보행 편의도 제공케 했다.
차량 위주로 설계돼 1층 주차장을 거치지 않고는 건물 진입이 불가능 했던 구조도 개선, 주차장을 통하지 않는 별도의 보행통로도 확보하게 했다.
옥상 조경을 권장하며 마당이나 주차공간 잔디 블록 설치도 권장상황이다.
디자인 부문도 대폭 개선된다. 주출입구가 다양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옥탑층은 기계실이 필요 없는 No Tower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지붕은 과도한 돌출부나 평지붕을 지양하고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입면 다양화를 위해 전체 외부 벽면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제한키로 했다. 기존 획일적인 스테인레스 스틸을 이용한 난간 설치도 제한된다.
일조권과 사선제한으로 많이 들어섰던 계단식 구조는 위법건축물 발생 방지 및 미관 개선을 위해 1개층 이내로 제한된다.
계단실은 자연채광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하며 냉난방 실외기실 및 배관설비 등은 입면디자인의 훼손이 없도록 설치공간을 확보해야하다.
구로구의 관계자는 “앞으로 구로구의 도시개발은 아파트의 경우 도로, 공원 등이 모두 어우러진 광역개발 방식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경우 살기 좋은 다세대-다가구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된다”면서 “두 가지의 개발방식이 도시 난개발을 막고 미래지향적 도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