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8. 07.
서초구, \'건축물 위반사항\' 궁금증 해소방안 마련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E-AIS] 운영에 따른 실시간 건축 관련 민원을 신청·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건축물 위반사항(해제포함)’을 간편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건축행정 시스템[E-AIS]을 운영함에 있어 특히, 건축물 인허가 및 재산관리에 중요한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일제 정리를 실시(1998~현재),
자료를 정비해 정확한 건축물 정보 제공은 물론 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8월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는 건축물의 위반사항으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제한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위반내용, 시정사항, 등을 정리하여 수록 자료를 갖추어 구민에게 정확한 위반건축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자료에는 건축물 관련부서(도시계획과, 건축과, 주차관리과, 공원녹지과)의 내용도 첨부, 작성돼 건축물위반현황에 대한 자료 또한 공유할 예정인 바, 민원인들은 위의 부서들에서도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건축물대장의 등재사항 확인은 전자민원 G4C(http://www.egov.go.kr/)나 서울시 토지종합정보서비스(http://lmis.seoul.go.kr/sis/index.html)를 이용하여 발급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부동산 정보과(☎570-6050~2)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