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8. 14.


지방의원 의정비 하향 불가피


행안부,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번주 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반영될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적정한 의정비 수준에 대한 수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특성을 감안 자치단체를 자치단체 법적 유형을 토대로 6개로 구분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 자치단체별 여건을 반영했다.


또한,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회가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탄력성을 부여하고 아울러 내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가이드라인에 추가 적용토록 해 공무원 보수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번 행안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로 대부분 자치단체가 현행 의정비 수준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기준액 기준으로 초과하는 곳은 198곳(광역 12, 기초 186) 미달 48곳(광역 4, 기초 44)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의정비 수준과의 격차 폭은 최대 감소는 광역의 경우 경기도 5,327만원(1,925만원 감소)이었으며

 

시군구의 경우 경기 구리시 3,444만원(1,506만원 감소), 울산 울주군 3310만원(1,906만원 감소), 서울 도봉구 3484만원(2,216만원 감소) 등이었다.


최소 감소폭은 광역의 경남 4860만원으로 60만원 감소했으며 시군구는 경북 문경시 2990만원(10만원 감소), 전남 고흥군 2888만원(59만원 감소), 부산 동래구 3456만원( 24만원 감소) 등이었다.


의정비 결정방법 및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만 규정해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개하고 반영토록 하는 등 주민 의견수렴 방법 개선 및 결과반영이 의무화된다.


현행 의정비 심의위원의 구성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회의장이 위원을 선정함에 따라 선정결과에 대한 주민불신과 부적격자 선정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의장의 심의위원 선정권한을 배제하고, 추천 받은 자 중 자치 단체장이 선정하고 위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