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8. 20.


법원 "딱지거래 적발시 입주권 취소는 정당"

 

 

공공사업에 수용된 주택 대신 받은 입주권을 전매하는 이른바 \'딱지거래\'가 적발됐을 경우 입주권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딱지거래\'로 입주권이 취소된 박모씨가 “입주권 취소는 위법하다"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는 서울 홍제동 자신의 주택이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철거되면서 송파구 장지지구에 아파트 1채(109.09㎡)에 대한 입주권을 받았다. 그러나 빚에 시달리던 박 씨는 이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5억5000만원에 팔았다.

 

그러나 입주권 전매사실이 2007년 국세청에게 적발되자 사업 시행주체인 서대문구청은 박 씨가 “주택공급촉진법상 금지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했다"며 입주권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자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입주권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채무에 대한 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양도행위는 그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대상이 된다" 판단했다.

 

이어 박 씨는 “전매 사실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하거나, 양도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 등 여러 제재방법이 있는데도 주택건설촉진법은 재산권 침해가 가장 큰 입주권 취소를 선택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주권 취소 조항은 인구의 도시집중이 심화되고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등 주택이 균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공공복리에 해당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조항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양도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며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권리행사 제한에 따른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시했다.               

 장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