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8. 20.


서울시의회, 놀이방 공기 질 관리강화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는 19일 남재경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조규영 의원이 보육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실내 공기 질 관리대상 보육시설로 국.공립뿐만 아니라 법인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내 모든 보육시설이 실내 미세먼지 양을 8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에는 국.공립보육시설 637곳을 포함해 총 5천532곳의 보육시설이 있다.

 

남재경 의원은 "기존 조례는 공기 질 관리대상을 `보육시설\'이라고만 언급해 모호한 점이 있다"며

  "국.공립 외의 민간보육시설을 관리대상으로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 이들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 점포의 미세먼지 기준을 14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의 미세먼지 기준도 기존의 100㎍/㎥ 이하에서 80㎍/㎥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대기 속 미세먼지의 양이 51∼100㎍/㎥이면 일상 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지만 101∼150㎍/㎥이면 민감한 사람들은 불편을 느낄 수 있고, 특히 호흡기 질환자와 심혈관 질환자의 경우 옥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미국 등 선진국은 미세먼지 양을 실외 기준으로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2년까지 미세먼지 양을 35㎍/㎥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