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8. 27.


강남구, 관악구 상대 가처분 신청 왜?

 

 

"신사동·삼성동 이름 쓰지마라"


 

강남구가 최근 일부 동 이름을 ‘신사동\'과 ‘삼성동\'으로 바꾸기로 한 관악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신사동\'과 ‘삼성동\' 주민들은 38년·45년 이상 동 명칭을 사용해 왔는데 관악구에서 동일한 동명칭을 사용한다면 국민의 오인·혼란의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남구는 신청서에서 “강남구의 ‘신사동\'과 ‘삼성동\'은 오랜 기간 사용돼 브랜드화 됐다"며 “관악구의 해당 동 명칭 사용은 강남구의 명칭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또 “동 이름이 인근 지역과 동일·유사할 경우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며 “강남구에서 해당 동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관악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악구의회는 최근 행정동 관련 개정 조례를 통과시킨 뒤 지난 1일 ‘신림제4동\'을 기존 명칭인 신림4동(新四)의 명칭을 따 ‘신사동(新士洞)\'으로, 신림6동과 신림 10동을 합쳐 인근 삼성산(三聖山)의 이름을 빌려 ‘삼성동\'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