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8. 27.
양천·금천구 불법 의정비 인상 시민감사에 적발
도봉구·광진구 시정완료 지시 외면 넉 달째 \'버티기\'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의정비 인상을 강행했다가 잇따라 시민 감사에 적발됐다.
또 일부는 의정비를 재심의하라는 서울시의 지시를 어기고 넉 달이 지나도록 이를 외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 시민 감사 옴부즈만은 최근 양천구와 금천구 주민들이 청구한 ‘구의원 의정비 인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연간 총액 5천456만 원으로 의정비를 한번에 54%나 올린 양천구의 경우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복수 추천을 받아 선정하도록 한 절차를 어기고 단수 추천 인사들을 의정비 심의위원에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천구는 특히 의정비 지급 범위를 3천5백에서 4천만 원으로 결정했다가 다음 심의위에서 이를 뒤집고 5천456만 원으로 상향 결정하는 등 절차상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올 의정비를 5천280만 원으로 75%나 인상한 금천구 역시 의정비 심의위 구성이 부당하게 이뤄진데다, 규정을 어기고 의정비 잠정 지급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음이 드러났다.
이처럼 규정을 어겨가며 진행된 의정비 인상으로 인해 양천구의 경우 정부기준 1천840만 원, 금천구는 1천860만 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두 개 구청에 의정비 즉각 재심의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지시했지만, 구청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한다.
실제로 비슷한 위반사항이 적발돼 지난 4월과 6월 각각 2달 안에 시정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은 도봉구와 광진구는 넉 달 가까이 조치를 미루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