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9. 10.


강북구의회, 의정비 22% 삭감 조례안 통과

 

주민발의 첫 사례… 본회의 통과 여부 관심

 

 

 ◆안광석 강북 구의회 의장.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방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건 가운데, 서울 강북구민 5,641명이 발의한 의정비 삭감 조례안이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현재 연간 5,375만원인 의정비를 22% 삭감해 4,371만원으로 조정하는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참석 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14명중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주민들과 의회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후 공포되면 강북구의원들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인하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주민들이 발의한 의정비 삭감 조례안이 서울 25개 자치구 의회는 물론 전국 기초의회에서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된다.

 

강북구 주민들은 강북구의회가 지난해 11월 3,284만원이었던 의정비를 5,495만원으로 67% 인상하자 지난 2월부터 주민 5,64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월 강북구청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 5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안을 구청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의정비가이드라인에 따른 강북구의회의 의정비 상한선은 3,402만원으로 개정안이 정한 의정비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강북구 의정비 인하 추진본부는 “4,268만원은 조례 개정안을 구청에 제출한 2월 당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금액과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강북구의회 최선 의원은 “지방의회의 부당한 결정을 주민들이 바로잡음으로써 주민자치 본연의 뜻을 되살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다른 지방의회들도 강북구의회처럼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의정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의회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등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의정비를 대폭 올려 물의를 빚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지방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막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행안부의 기준대로라면 서울 시내 25개 구의회는 평균 1,614만원을 삭감해야 한다.

 

특히 송파구 의회의 경우 주민들이 의정비 삭감 조례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