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9. 17.


 

 


 

 

 

 

광진구,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 실시

 

 

 

중개업소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선진적 중개문화 인프라 구축 촉진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부동산 중개서비스 수준향상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2일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광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열리는 이번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2008년 일부 개정된 법령에 대한 해설과 중개업자 의무사항 및 실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실무교육에는 관내 중개업소 대표자 900여명이 참석하며 광진구청 지적과 조병현 과장이 나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실무교육

▶시민‘해피-콜’제도시행

▶간판 등 중개사무소 외관 디자인 수준 향상

▶모범 중개사무소 지정

▶‘길 알림이’ 서비스

▶저소득층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좋은 이웃’실시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 확대 등

   부동산 중개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사항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신고 의무화

▶중개법인의 설립기준 완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금액을 현재보다 2배 증액

   (개인 중개업자 : 5천만원 → 1억원 / 법인 1억 → 2억원)

 

조병현 지적과장은 “실무교육을 통해 중개업자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은 물론 중개업계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효율성을 도모하여 중개문화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안정적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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