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9. 17.
은평구의장단 선거 무효 소송
서울시의회가 김귀환 의장의 금권선거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서울 은평구의회도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잡음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류중공 의원 등 은평구의회 민주당 의원 7명은 “지난 7월 치러진 제5대 후반기 구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비밀투표 원칙과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며 은평구의회를 상대로 본회의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7월 7일 치러진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원고들과 원구성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을 이탈해 다른 상임위 회의장에서 선거를 실시했다”며
“당시 교부소에서 투표용지 및 명패를 받아야 하는데도 전원 한나라당 출신인 감표위원들이 돌아다니며 투표용지를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표위원들이 인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건네받아 투표함이 아닌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넣는 등 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며
“투표용지를 받은 의원들이 감표위원과 다른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장을 찍는 등 선거의 공정성이나 자유로운 분위기는 전혀 보장받지 않아 ‘비밀선거원칙’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류 의원을 제외한 원고 6명에게는 투표용지조차 배부하지 않아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개표하지도 않은 채 결과를 임의로 기록한 뒤 한참 지나서야 당선선포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5명도 이달 초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귀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에 대해 선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