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9. 24.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공공용지 사용료 상습·고액 체납자의 체납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말까지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납금 징수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동대문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대한 사용료 체납금 중 5회 이상 상습체납하거나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에 의한 체납금은 전체 금액에서 83.7%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의한 체납이 심각한 규모일 뿐만 아니라 매년 체납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한 동대문구 예산의 19%는 공공용지 사용료와 같은 세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에서는 이들 상습·고액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되 우선 10월말까지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납금 납부를 독려하며, 기간내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 소유재산을 압류, 공매처분하거나 인ㆍ허가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