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10. 02.
마포구, e-공동주택 보험증권 처리 한눈에~
오늘부터 인터넷발급 서비스 개시
공동주택 하자(瑕疵)보증보험 처리, 모두 망라해
◆『e-공동주택 보험증권 발급서비스』메인화면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오늘 1일부터 「e-공동주택 보험증권 발급서비스」 홈페이지(http://isystem.mapo.go.kr/arch/)를 개설하고,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의 인터넷발급서비스를 시작한다.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을 알아두면 편리하다.
주택법 제46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 범위에서 균열, 침파, 파손 등 발생될 건축물의 하자에 대해 입주자 등의 청구 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총 사업비의 100분의 3 을 금융기관에 예치도록 돼 있다.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은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가 하자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공동주택에 균열 등 하자 발생에도 건축주가 하자를 보수해 주지 않을 때 입주자가 직접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증서이다.
구가 오늘 개설하는 「e-공동주택 보험증권 발급서비스」를 방문하면 하자보증보험 신청방법과 토공사, 문짝공사 등은 2년, 타일공사, 단열공사 등은 3년, 지붕공사, 방수공사 등은 4년과 같이 1년에서 10년까지 각 공사별 하자범위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보험신청방법 등 공동주택하자 발생 시 처리방법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특히,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공동주택의 보증금 예치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증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과반수이상으로 의사결정하고, 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출력해 보험금청구서, 보험증권(원본 또는 사본), 주계약서 사본, 입주자동의서, 채무불이행증빙서류, 손해액 증빙서류, 하자발생내역서, 하자보수촉구 서류, 하자보수견적서,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동의서와 함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길성 건축2팀장은 “지난 7,8월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승인 처리된 공동주택 1,420건의 보험증서 7,100매를 건축과 담당공무원이 공휴일과 야간에 일일이 스캔 작업해 입력했다.
구는 연간 4,260건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발급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 홈페이지 개설로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보증기간 10년간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는 비용(교통비 8천 5백만원, 인건비 6억2,707만원)과 시간이 크게 절약될 것으로 보여, 향후 전국의 지자체로 파급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