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10. 02.
성북구, 주민 등 300여명 참석 ‘절주조례’ 공청회
“취지는 좋지만…” 입법권 남용 논란도
성북구가 지방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절주(節酒)조례인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벌였다.
이날 삼선동5가 성북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는 관련 공무원, 학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청소년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개인, 가정,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절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하지만 전례가 없는 절주 조례 제정에 대해 개인의 기호생활을 조례로 규제하고 술 판매 등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구는 당초 조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상위법에 근거 조항이 없고 논란의 소지가 커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절주 조례는 ▲음주청정지역 지정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절주 운동 지원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주민의 참여 및 자원봉사자 활용과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술을 아예 마시지 말자가 아니라 적당히 즐기면서 마시자는 게 이번 절주 조례의 뜻”이라며 “특히 청소년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자는 게 절주 조례의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정주 성북구의회 부의장은 “폭력사건의 대부분이 술 탓에 발생하는 등 개인은 몰론 사회적인 폐해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며 “성북구의회는 조례 제정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음식업, 주료업계측도 절주 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했다.
박노현 한국음식업중앙회 성북구지회장은 “청소년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절주운동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이종진 대한주류공업협회 상무이사는 “성북구의 조례제정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며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