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10. 15.



“서울지하철, 디자인을 입고 미래로!”
새로운 감각, 새로운 디자인의 ‘미래형 지하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가 세계인의 디자인축제 ‘2008 서울디자인올림픽’을 맞아 2호선 종합운동장역에 서울메트로 디자인홍보관을 오픈했다.


디자인을 통해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도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2008 서울디자인올림픽’ 기간에 맞춰,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진화하고 있는 지하철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미래의 지하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10일~30일까지 21일간 운영될 예정인 ‘서울메트로 디자인 홍보관’에는 서울메트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당역 환승센터와 복합단지로 개발되는 신정차량기지 모형과 영화테마파크로 조성되는 충무로역 조감도 및 투시도 등을 전시 중이며, 차세대전동차 디자인을 비롯해 2호선 신형전동차 모형, 스피드게이트와 슬림평 자동 개집표기, 첨단기술과 미디어를 결합한 열차정보안내시스템-길안내 메트로봇-u메트로폰 등 디지털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최첨단 지하철 시설물들을 실물로 볼 수 있다.

 

 

 

 

 

 

 

 

 

뉴타운 철거 석면관리 등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서울시는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내 기존건물 철거시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석면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철거공사가 본 공사와 분리되어 감리자 없이 소규모 전문건설업자가 시행함으로써 환경관리가 본 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건축물의 철거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석면 함유비율 1% 이상 구조물 해체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노동부의 허가대상이나 건물 철거공사는 감리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사업 건물 철거에 따른 석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구청장, 사업시행자에게 철거공사도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권장했다.


즉, 주택건설공사와 철거공사를 통합발주시에는 감리자 지정권한이 있는 구청장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철거공사 감리자로 지정하고, 분리 발주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철거공사 감리자를 지정토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2단계로 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철거공사의 감리자 지정과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관리방안이 포함된 ‘철거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석면은 안전조치 없이 해체·제거시 환경 피해 및 작업종사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1급 발암물질로써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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