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10. 22.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고시원 화재 재발 막는다
안전시설 불량,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허가 강화 필요
지하층, 노후건물 등 화재취약 고시원 ‘중점관리대상’선정 특별 관리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본부장 정정기)는 서민들의 변형된 숙박형 시설로 탈바꿈한 고시원에 대해 화기취급증가로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동절기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지난 7.25 발생한 용인 ‘타워 고시원’ 화재사고(사망7, 부상10)와 같은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전문가로 구성된 235개 합동 검사반 1,359명을 투입, 서울시내 3,451개 고시원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337개소 558건의 불량을 발견해 과태료,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점검기간 중 비상구 표시등 점등불량,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표시판 미설치 등 1,432개소 2,324건을 현지 시정했으며, 비상등 램프교체 등은 점검반이 직접 교체 해주고, 소방시설 관리요령, 화재 시 대피요령 등 소방안전교육도 병행해 특별소방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고시원이 지하층 및 노후시설 건물 내에 위치해 있거나 다중이용 시설과 접해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130개소를 선정해 중점관리대상으로 특별 관리키로 했다.
서울시내 3,451개소 고시원의 주요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관악구 667개소(19.3%)→ 동작구 345개소(10%), → 강남구 251(7.3%)순으로 관악구 고시촌과 동작구 학원가에 약 30%가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3,451개의 고시원에 108,428명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학생 25,215명(23.2%), 취업준비생 21,135명(19.5%)으로 학습형 직군이46,350명(42.7%), 회사원 26,086명(24.1%), 무직 22,237명(20.5%), 단순노무직 13,755명(12.7%)으로 숙박형 직군이 62,078명(57.3%)로 나타나 고시원이 더 이상 학생, 고시생을 위한 곳이 아닌 변형된 숙박시설로 기능이 전환됐음을 알 수 있다.
수용인원은 50인 미만 2,504개소(78.5%), 50인에서 100인 미만이 651개소(20.4%), 100인 이상이 35개소(1.1)로 조사됐으며, 방규모는 50실미만 2,506개소(78.6), 100실미만 649개소(20.3%), 200실미만 32개소(1.0%), 200실 이상 갖춘 곳도 3개소(0.1%)이며 사용면적 5,952㎡로 573개의 실(室)을 갖추고 있는 고시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층별 현황은 지상층 3,007개소(94.3%) 지하층 183개소(5.7%)로 나타났으며, 2층 590개소(18.5%), 3층 958개소(28%), 4층에 812개소(24%) 등 주로 2,3,4층에 있었으나, 지하2층(8개소) 및 지상 6층 이상(152개소)에도 고시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의 안전시설 실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화재발생 시 인명대피와 직결되는 비상구는 법정 크기(75×150cm)이상이 2,553개소(80.0%)로 대부분이나, 현행법 규정에 미달되는 업소도 637개소(20%)로 나타났으며, 복도·통로 폭은 최소 90cm이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미달되는 업소가 1,052개소(30%)이고, 고시원의 구획된 실의 칸막이는 불연재료로 구획된 곳은 2,976개소(93.3%)이며, 경량칸막이, 목재 등 가연성재료를 사용한 곳도 214개소(6.2%)로 조사돼 고시원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내 화기취급은 도시가스 2,949개소(92%)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LPG 50개소(1.6%), 유류 97개소(3.0%)순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시원내 취사시설을 갖춘 대상이 2,612개소(75.6%), 샤워시설 설치대상 3,146개소(91.1%), 화장실 설치대상 3,086개소(89.4%)로 고시원내 개별 취사·샤워시설 등을 설치하는 고시원이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번 고시원 특별소방점검을 통해 조사된 개별취사시설 및 화장실 설치 등 시설 변경사항에 대해 용도 위반여부를 판단해 조치토록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화재취약성 등 위험성이 높은 중점관리대상 130개소에 대해서는 대상별 소방간부 책임제를 시행해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도상훈련 등을 통해 유사시 진압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고시원의 보다 근원적인 화재예방 및 인명대피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및 통로·복도 폭 기준 강화, 화재 시 인명대피 및 소화활동이 곤란한 지하층에는 고시원의 설치를 제한하는 법령개정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서민들의 숙박형 시설로 변형돼 가는 고시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재 자유업종인 고시원을 허가제로 개정해제도적으로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