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10. 29.
서울시의회-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정비 초석 마련
나재암 시의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가결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나재암 의원(한나라당·종로2·사진)은 이번 제176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나 의원은 제7대 후반기, 건설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긴 것을 계기로 소관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대행사업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일부 위탁계약이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조례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진행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 일환으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의 본회의 통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적합한 대행사업을 차단하고 고유분야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마련해 나아가는 것으로써 명실상부한 시의회의 정책결정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개별사업의 위탁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이 판단하도록 하되,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시의회가 시설관리공단조례를 중심으로 정책판단을 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무엇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무분별하게 다양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과 시설물 관리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
기존 시설관리공단조례 제18조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시설관리공단에게 대행사업의 수탁을 승인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단서에서 ‘지방자치법’제104조 제2항 및 제3항 등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이나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서조항을 확대 해석해 타 조례가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등에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대행사업자의 자격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설관리공단조례에 의한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운영해 왔음.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해 운영하는 사업은 현재 총 16개 사업으로, 그 중 시의회 의결 없이 운영하는 사업은 2000년 이후 무려 6개 사업에 달한다.
이번 개정으로 타 조례에서 수탁자의 자격요건만을 규정한 대행사업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관련조문을 보다 명확히 정비해 행정착오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나 의원은 앞으로도 제7대 후반기 2년간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지속하는 동안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찰해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데 의정활동의 역점을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대행사업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지만,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꼭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써 각종 공무원연수원 시설의 관리나 대형주차장의 관리 등도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청일 기자